정부 '日 대응 추경' 증액 추진… 일본산 대체품 '할당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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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7-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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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농식품까지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한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일본의 규제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응 수단이 준비되고 있다 .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에서 추경안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취합한 후 사업 검토를 한 결과 27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돼 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더 확보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재부도 추경과 관련, 7월 임시국회 심사가 재개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반도체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려줌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제점도 있다. 할당관세는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게다가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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