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리한 거래 조건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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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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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의 불리한 거래 약관 시정 조치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내건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가맹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토록 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롯데 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인 만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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