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비서관 접견 이후 김희중 사실확인서 받아”...法 “가급적 비서관 접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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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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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접견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며 반박...‘폐렴 등 언급하며 건강 악화’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보석 조건 준수에 대한 심문기일이 4일 열렸다. 재판부는 보석을 유지한다고 결정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조건의 엄중한 준수는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된 비서관와의 접견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 준수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제출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서가 적법하게 입수됐는지에 집중됐다. 

김 전 부속실장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측을 통해 제출한 진술서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조건 악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보석 허가 결정 이후 최선을 다해왔다”며 “변호인이 사건대상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은 변호인의 통상적인 변호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확인서는 변호인이 증인신문 절차를 전후로 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을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보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기관지 악화와 폐렴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며, 모든 변호활동은 변호인에게 일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보석 이후 사건대상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와 진술서가 총 5건 제출받았으며, 변호인은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하지만 변호인을 통한 접견과 통신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기소된 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의 비서관 김윤경 등이 20일 동안 5차례 피고인과 접견한 이후, 피고인은 사건대상자들로부터 받게 됐다”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직속 하급자였던 김윤경이 김희중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에 핵심 증언을 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다’는 취지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실확인서는 접견 이전에 작성됐다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증인신문을 위해 나중에 제출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계속해주고, 전달한 여러 우려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본 재판이 언제 변론 종결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그전까지 비서관의 추가 접견은 삼가달라”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폐렴 치료를 받은 뒤 어제 퇴원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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