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100만명 시위에 '백기'… 홍콩정부 인도법 개정 잠정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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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06-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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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리 람 행정장관 "인도법 개정 보류…겸허하게 비판듣고 수용할 것"

  • 과거 2003년 국가안보법, 2012년 애국교육 등도 반대 부딪혀 무산

100만 홍콩 시민의 극렬한 반대에 홍콩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개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5일 오후 3시(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람 장관은 "정부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며 "나는 슬픔과 후회를 느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비판을 듣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은 보류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 일정표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 동안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안 개정을 밀어붙였던 람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것은 '뜻밖의 반전'이라고 전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해 온 인도법 개정은 중국 본토, 대만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 등 정치범의 중국 본토 송환이 현실화하면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위축되고 자치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한 홍콩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홍콩 도심에서 열린 인도법 개정 반대 집회엔 시민 103만명이 동참하며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 시위로 기록됐다. 이어 12일엔 입법회(국회)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수만명이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까지 빚어졌고, 이날 예정됐던 인도법 심의는 결국 연기됐다. 

일요일인 오는 16일에도 홍콩 도심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모여 인도법 개정 철회와 캐리 람 장관의 퇴진, 홍콩경찰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인도법 개정이 잠정 중단된 것도 홍콩내 시위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풀이됐다. 홍콩 시위가 주요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게 중국 지도부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안에 줄곧 지지의사를 표했지만, 미국·영국 등 서방국들은 인도법 개정이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틀을 무너뜨리고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심지어 미국 의회는 13일(현지시각) 홍콩 정부가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면 미국의 홍콩정책법에 따라 일국양제 하에 홍콩이 누려왔던 '특혜'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강력히 반발한 중국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홍콩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15일 사평에서 "음흉한 미국이 새 법안으로 홍콩을 얽매려 한다"고 미국 의회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걸 강력히 비난했다.

사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을 때 향후 50년간 홍콩의 체제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사법의 자치권을 홍콩에 쥐어줬다. 

하지만 이후 홍콩을 '중국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번번이 이뤄졌고, 이는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홍콩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역이나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 내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 50만명이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고, 결국 법안은 철회됐다. 2012년엔 중국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12만명의 홍콩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법 개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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