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中 포함 9개국 관찰대상국 지정.."韓 현상황 유지시 하반기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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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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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부, 中 환율조작국 지정 대신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지만, 현 상황이 유지되면 다음에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전쟁 상대인 중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남겨 추가 갈등을 피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을 종전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렸다. 한국·중국·독일·일본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아일랜드·이탈리아를 새로 포함시켰다. 인도·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의미다. 통화 약세 유도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기준은 이번에 일부 바뀌었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GDP의 3%'에서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줄었다.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종전 교역 규모 상위 12개국에서,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를 충족하는 상대국으로 바뀌면서 21개국으로 늘었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여타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해 GDP의 4.7%인 경상흑자 한 가지만 해당됐다. 하반기에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를 피하기로 한 결정이라는 데서 의미를 찾았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환율은 큰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과 환율정책을 연계해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도록 요구했고, 최근에는 경쟁적으로 통화 평가절하에 나서는 무역 상대국에 상계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통상갈등의 전선을 환율까지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을 늘리며 미국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3가지 요건 중 1개만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미 무역흑자에서 비중이 과다해 목록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어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의 불균형과 평가절하에 비추어 중국의 통화 관행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달러 환율은 최근 잇따라 올라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 가까이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반기 환율 보고서는 보통 4월과 10월 중순에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발표 시기가 1개월 이상 지체됐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협상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보고서가 무역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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