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긴 수도세, 실제 요금과 같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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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4-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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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단가 따라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수도세 부과 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수도세 부담이 컸던 입주민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사업소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가구가 발생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민원과 분쟁이 빈발했다. 수도사업소와 관리사무소의 수도요금 징수 방식이 상이해서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가구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정한다.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가구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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