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월급쟁이들의 절규...개정안에도 세금 덫은 여전?

  • 세율 구간 손질에도 급여소득자들 불만 호소

재정부가 제안한 새 소득세 개정안이 여전히 월급쟁이들에게는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트남 통신사
재정부가 제안한 새 소득세 개정안이 여전히 월급쟁이들에게는 큰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급여소득자들이 여전히 높은 세금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 일부 규정을 손질했으나 근본적인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누진세율 구조와 낮은 공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급여소득자의 세금 압박은 생활비 상승과 맞물려 더욱 커진 상황이다.

8일(현지시각) 베트남 청년신문에 따르면,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응우옌민씨는 월 소득이 3000만동(약 16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본인과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소득은 1460만동으로 매달 약 121만동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세율 구조에서는 세금이 소폭 줄어 119만동이 되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약 1428만동에 달한다.

민씨는 "한 달에 150만동 가까운 세금은 월세를 내고 4인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라며 "남편 역시 비슷한 소득과 부양가족을 두고 있어 둘이 내는 연간 세금은 3000만동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세, 수도세, 학비 등 각종 생활비가 이어져 저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사이공 세무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응우옌타이썬 대표도 현행 누진세 구조가 급여소득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율은 7단계로 나뉘며 구간마다 약 5%씩 인상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두 번째 안에서는 구간이 5단계로 줄어드는 대신 처음 세 구간 간격이 최대 10%까지 벌어져 중간 소득자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재 3000만~3200만동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최대 25%까지 오를 수 있다. 썬 대표는 특히 법인세와 비교할 때 개인소득세의 불리함을 강조했다. 월 2억5000만동, 즉 일 년에 30억동의 소득을 벌 경우 개인은 28% 이상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같은 매출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는 15%고, 30억~500억동 매출의 사업체도 17% 세율만 적용받는다. 사업체는 비용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급여소득자는 주택 대출 등 실질적인 생활비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베트남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세 수입은 186조3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동 증가했다. 국가 예산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로 2023년의 9.08%보다 상승했다. 지난 15년간 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확대돼 2011년 5.33%에서 계속 높아졌다. 세수의 대부분은 급여소득자에게서 발생하고 다음이 부동산 거래세다. 반면 360만개 가구형 자영업체가 낸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조6000억동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1.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급여소득자의 세금 기여도가 월등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응우옌 대표는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하고 세율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5% △10% △15% △20% △25%의 다섯 구간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최고세율도 각각 24%, 3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이 공제를 확대하지 않은 채 35% 세율을 유지한다면 숙련 인력 유치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호찌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소장인 응우옌득응이어 변호사는 "소득세 정책이 수백만명의 급여소득자와 그 가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의 법인화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세수는 사업 활동에서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은 여전히 급여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응우옌 변호사는 "최고세율 35%가 여전히 높고 과세 기준선이 낮으며 세율 구간 간격도 너무 좁다"며 "인적공제 역시 현 물가와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개인 공제를 월 1100만동에서 1550만동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440만동에서 620만동으로 올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적공제를 1800만동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900만동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고 제시했다. 특히 아이와 노부모 부양 비용이 본인의 생활비만큼 크다는 현실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세율 구간 간격을 더 넓히고 25% 세율은 8000만동 초과 구간에 적용하며 최고세율 35%는 1억6000만동 이상 소득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베트남의 세제 환경이 국내 전문인력과 해외교포 및 외국 전문가들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응우옌 변호사는 "공제 기준과 세율 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여소득자들은 생활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고, 결국 소비를 줄이고 저축 여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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