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백원기 교수,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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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4-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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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소청구 인용과 “신사법시험·예비시험 도입” 주력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사진)가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백원기 교수[사진=인천대]


지난 5일 홍익대 홍문관에서 열린 “(사) 대한법학교수회 2019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이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3월말까지이다.

1989년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0년 3월부터 국립 인천대에 재직하고 있는 백 회장은 대법원 외국법령편찬위원, 사법시험 및 입법·행정고시 시험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인천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법조인협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사개특위 개혁법안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법학과,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2000여명의 교수, 강사와 법학박사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그 강령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법학의 실천(똘레랑스:Tolerance)”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개혁 곧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행정개혁(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이다.

백 회장은 그동안 언론방송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적극 펼쳐왔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법학교수회 회원 전원 명의의 “사법시험 존치 선언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법무부의 사시존치 4년 유예안’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이 안은 입법에 이르지 못했고 사법시험은 2017년 말 폐지되었다.

결국 백 회장은 2018년 3월 법학과 재학생, 사법시험 1차 합격생 등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 날 대의원들은 공개된 헌소청구서를 열람하고 백 회장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청구사항을 설명했다. 헌소청구는 법령위반에 관한 청구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청구의 2건으로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 회장은 “사법시험 페지를 목전에 두고 1년간 고민하면서 작성한 헌소청구서를 보면 눈물이 난다면서 부디 인용되어 소외계층이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우회로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법인 사업실적이 보고되었으며, 지난 이사회에서 사의를 표하고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백 회장의 재신임 여부에 관해 자유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작년 3월 제기한 헌소청구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현재 법인 대표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의원들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백 회장을 재신임하고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고령화된 임원진의 개편이 요구되고 중진 소장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해 법인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헌소청구의 준비서면을 충실하게 보완하고 상세한 이유서를 첨부해 공개변론을 신청하겠다”고 선결 과제를 밝혔다. 또 청구의 대리인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현재 로스쿨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사법시험 부활의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로스쿨 낭인도 구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백 회장은 “제도를 개혁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어 결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헌법의 법리 뿐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 헌소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되어 사법시험과 같은 공직인 사법관 선발시험제도가 부활되기를 소원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이 신규로 곧 충원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반대의 경우도 대비해 활동방안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백 회장의 법조인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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