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전략] 요금제·주파수 제도 개선…누구나 누리는 '5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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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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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융합서비스 위한 주파수 공급

  • 보안·안정성 강화…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확산을 위해 8일 '5G+ 전략'을 수립하고 5G 시대에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5G 요금제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하면서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5G 요금제는 처음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의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B2B 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

전파자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 2680MHz폭에서 5190MHz로 늘린다. 2021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3·4G 주파수 대역을 재정비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5G+ 전략을 지원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했다.

또한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도 도입해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5G 시대 가장 화두로 꼽히는 보안과 안전을 위해 5G 핵심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 등으로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점검대상을 870여개의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으로 통신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신규 단말 및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생활 체험 중심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을 확대한다. 5G 융합서비스와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도 정립하게 된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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