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샬럿타운에서 주 총리들과 회의를 마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카니 총리는 “현재 양국 협상 대표들이 기존 관세와 무역 조치를 모두 포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0% 관세 예고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인 동시에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산 제품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국가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세 대상은 캐나다의 대미 상품 수출 가운데 약 5%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관련 정책 등이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상당수 보복관세를 철회했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일부 관세는 유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주류 판매점의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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