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이체 실수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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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3-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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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계좌이체를 하다보면 송금액이나 계좌번호, 보내려는 은행 등을 잘못 기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은행이 이체금액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중개 역할만 해줄 수 있다는 점!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은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받은 후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반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이 1년 한 해 평균 7만779건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송금을 한 후 실제 이체는 늦게 이뤄지는 지연이체제도와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착오송금 반환요청 콜센터 접수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막고, 소송을 통해 수취인에게서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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