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과정서 사진촬영 할 수 있다”…복지부 금연구역 업무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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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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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 가능"

지난 1월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연지도단속 과정에서 사진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는 업무지침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다.

18일 보건복지무와 한국건강개발증진원이 제작한 ‘2019년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연지도단속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점을 바탕으로 사진 촬영 거부 시 촬영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공공기간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므로 촬영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자주하는 질문 문항에 새로 포함됐다.

또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 및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업무지침은 안내했다.

금액구역에서 직접적으로 피우지 않고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도 단속을 할 수 있다. 업무지침은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가 설명했다. 다만 불이 붙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

업무지침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 8조 이행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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