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통상임대료'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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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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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연내 발표한다. 

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69만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한다. '통상임대료'는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환산보증금 설정 및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한의 지자체장 위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10년으로 연장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까지 확대하고 전문성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장 내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정거래 분야 감독 행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가맹점과 예비 창업자의 피해는 예방하고 성공창업은 돕는다는 계획이다.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그 간 공정위 단독업무였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이 올해 1월부터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었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여 가맹점주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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