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항공기서 난동부린 한국인… 미국법 “최대 20년 징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02 09: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달 27일 하와이 항공기서 난동부린 한국인 때문에 회항

하와이안 항공 항공기[사진=하와이안항공]



하와이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술에 취한 한국인이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이륙 4시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호놀룰루 공항에서 기다리던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는데, 항공기 난동 사태에 강경하게 처분하는 미국 법에 따르면 최대 20년의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2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오후 1시쯤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하와이안 항공 HA459편이 한 승객의 주취난동 때문에 회항해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호놀룰루 공항로 돌아왔다.

기장은 한국인 남성인 김모(47)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보고를 받고 이륙 4시간 만에 긴급 회항을 결정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263명의 승객과 1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은 9세 어린이 승객의 어깨에 발을 올리고, 승무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항공기 승무원들이 일부 승객과 함께 김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하와이 입국시 서류 미비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입국을 거부당한 뒤 다음 비행기가 출발하는 27일까지 호놀룰루 연방 구치소에 억류돼 있었다. 김씨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안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호놀룰루 공항에 대기하던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앞으로 미국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기내 난동의 경우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최고 징역 20년이나 수십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