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 기능 통합 '국가 수사청'…검·경 갈등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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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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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수사청 놓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 "제3의 기관 필요"vs"검찰 개혁 저지 위한 변명"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사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신승훈 기자]

국회에서 검찰‧경찰의 ‘수사’ 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이른바 ‘국가 수사청’ 신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3의 기관, 국가 수사청이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곽상도‧정종섭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가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앞선 지난해 11월 곽상도 의원은 ‘수사청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도모하고 국가 수사청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치안‧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수사 전문)을 엄격히 분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수사청 법안을 통해 검‧경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특히 “국가 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정보경찰과 권력층의 유착 및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사개특위에서 ‘경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고 또 경찰은 수사권만 받겠다고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제3의 기관(국가 수사청)을 창설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경찰에 모든 권한을 모아주고 있다. 경찰은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수사권을 가져가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국가 수사청의 또 다른 의미는 ‘2번 수사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도 국가 수사청 설치를 찬성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국가 수사청을 바라봤다. 그는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해 사회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조직과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일부를 조정하는 리모델링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공수처 설치 방안을 뛰어넘은 국가 수사청 법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우회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경의 본래 위치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원 설명은 하지 않는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과 질을 고려해 지금 인력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도 국가 수사청 설치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국가 수사청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타당성도 없다. 나아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수사청 법안이 경찰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치안 현장에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과연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안하고 안정과 실체조차 담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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