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종료…"공격 영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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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1-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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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주식 영업 재개

  • 신규·휴면고객,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평생 면제

[사진=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이 신규주식 영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주식시장을 크게 흔든 배당사고와 관련해 받았던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6일로 제재 조치가 끝나면서 신규주식 영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월 말까지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온라인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K-OTC, KONEX 등의 상장 종목이다. 주식워런트증권(ELW)과 해외주식, 선물·옵션은 제외된다.

신규고객은 이달 27일 이전까지 삼성증권과 거래가 없다가 비대면 계좌개설로 처음 거래를 시작한 고객을 의미하고, 휴면고객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삼성증권과 거래가 없었던 기존 고객 중 지난해 말 기준 잔고 1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단, 3년 모바일 무료 수수료 혜택을 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증권은 또 온라인 기반의 자기주도형 투자자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권용수 삼성증권 디지털본부장은 "디지털 투자자의 경험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온라인과 결합해 다양한 신개념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28억원의 배당금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낸 바 있다.

배당사고 규모만 112조원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중징계인 6개월 영업정지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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