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2020년 시행…내년 시행방안‧법령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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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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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S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 안전관리 강화

  • 동물간호복지사‧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자격 내년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내년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HACCP‧이력제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생산‧유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청년일자리 창출 △스마트농업 육성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선 쌀‧대규모농가 중심의 직불제를 다른작물‧중소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고정‧변동)‧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해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금액을 우대해주는 한편,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법령개정을 거쳐 2020년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직불 수령자격‧지급수준 △단가체계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 및 이행점검체계 △준수의무 설계와 수준 등이 주요 검토 과제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주요 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쌀 이외 작물 기계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농촌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주력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농업‧농촌 고용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동물간호복지사 △산림레포츠지도사 △양곡관리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자격‧직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에겐 △농업진출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창업기반 조성 △중소규모 청년농 판로 확충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주거단지 등 생활여건도 조성해 준다.

올해 1차 선정지(김제‧상주)에 이어 내년 상반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2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축산‧밭농업으로 확대하고, 유통‧수출 등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 조기정착과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판매상에게는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HACCP 인증농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 유통을 의무화한다. 가금‧가금산물 이력제는 내년 12월 도입할 예정이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성공모델을 마련‧확산한다.

수상태양광은 국회‧민원 등 외부지적을 반영해 사업 추진방향을 정비하고, 영농형 태양광(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 설치)은 시범사업‧실증연구를 토대로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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