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거사 직시…10억엔 취지 맞게 활용되도록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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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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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한의원연맹 접견… 문 대통령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한일 기본협정 부정한 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접견한 뒤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화해치유재단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광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자유한국당 의원) 등 대표단과 환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누카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며 이에 대한 문 대통령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측이 제공한 10억엔에 대해 적합한 용도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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