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부 인증 한약제조시설 2곳 지정…한약 안전성 알기 쉬워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06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커리한방병원·자생한방병원남양주 등 2개 시설 인증평가 통과…3년간 유효마크 부여돼

  • 시설운영과 전반적 조제과정 평가 이뤄져…인증 후에도 매년 평가 실시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최초로 2개 시설을 원외탕전실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경기도 성남시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과 경기도 남양주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이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이같은 시설에서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도입됐다. 탕전시설·운영과 함께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된다.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과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을 포함한 218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인증마크가 부여되고,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국민은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를 인증마크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번에 인증받은 두 기관은 이달부터 2021년 1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단,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과 현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11개 기관을 평가했다. 이번 2개 기관 외 나머지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해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