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장애 ‘AWS’ 조사 착수...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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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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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전파관리소 6일 AWS 한국법인 조사...AWS 미국 본사 담당자까지 방한

  • 클라우드 기업 조사 첫 사례...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도 조사

  • 법적 근거 없어 서비스 관리 시스템 조사에 한계...과태료 최대 1000만원에 불과

[아마존웹서비스 로고]


정부가 최근 서비스 장애를 겪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조사한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조사를 받는 것은 국내외 기업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인 데다 이번 사태가 일반 인터넷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과태료가 낮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6일 AWS 한국법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AWS 측에선 이번 조사를 받기 위해 미국 본사 담당자까지 방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오전 80분가량 AWS 서울 리전의 서비스가 마비된 것과 관련, AWS가 이용자(고객사)에 이에 대한 정보를 통보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10분 이상인 경우, 이용자에 △발생 내용 △발생 원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이용자 피해 예방 또는 확산 방지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지난달 22일 아마존웹서비스가 게시한 서울 리전 서비스 장애 안내문[사진=아마존웹서비스]


박준성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AWS 현장 조사는 하루 정도 계획하고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자에게 관련 사안을 통지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AWS의 서비스 장애 사실 통보 여부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에도 저촉되는지도 살펴본다. 이번 조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WS의 서비스 장애가 인터넷 주소창의 도메인과 IP주소를 연결해주는 DNS서버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DNS 서비스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 등 유선사업자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다. 과기정통부가 광범위한 조사를 계획한 것은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규제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현행법상 조사 대상이 AWS에만 한정돼, 서비스 장애를 직접 겪은 AWS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AWS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AWS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국내에서 운영하지만, 주요 관리 시스템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WS가 관련 법을 준수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배짱을 부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서 역할을 잘 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다른 과하고도 협업해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AWS의 서울 리전에 DNS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오전 8시 19분에서 9시 43분까지 84분간 배달의민족과 쿠팡, 야놀자, 여기어때, 업비트 등의 서비스가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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