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교 몰카 남학생 '특별 배러' 논란, 학교측 가해학생 수능시험 배려해 처벌시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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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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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여학생 신고로 경찰 출동, B군 몰카 촬영 혐의 인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서울 대원외고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일 “지난 10월 4일 대원외고 3학년 여학생 A양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이 자신을 몰래카메라(몰카)로 촬영했다며 학교와 경찰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학생 A양의 신고에도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봉사 명령 등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학교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A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B군의 스마트폰에서는 A양 사진이 아닌 다른 몰카 사진이 나왔다. A양은 출동한 경찰에 “B군이 핸드폰으로 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고, B군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몰카 촬영 인정으로 경찰은 A양에게 정식 신고 의사를 물었고, A양은 “부모와 상의하겠다”며 신고를 미뤘다. 이에 경찰은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 출동 이후 학교 측은 B군에게 출석정지 4일의 긴급조치를 취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학폭위는 학교에 사회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B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뒤 사회봉사 등의 조처를 했고, 출석정지 기간에도 2학년 교무실에 마련된 자습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촬영을 한 가해 학생의 편의를 봐준 학교 측과 A양의 의사만 묻고 현장에서 철수한 경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편 경찰 측은 A양이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가 정식으로 사과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해 양측 합의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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