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받는 패딩...'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점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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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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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 "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패딩, 유족에게 조만간 돌려줄 예정"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 이는 조만간 유족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14)이 빼앗아 입은 피해자 B군(14)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낳았다. A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B군으로부터 패딩점퍼를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의 어머니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 저 패딩도 내 알들의 옷"이라고 온라인에 글을 남기면서 사태는 드러났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 11일부터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이 입고 온 패딩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며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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