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액감면 12% 늘 때, 나머지 법인은 85%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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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1-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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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제공=국세청]


정부의 세액감면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세액감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2016년 귀속분) 기준 '일반법인' 세액감면 규모는 1조214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719억원(85.9%)이나 증가했다.

국세 통계상 '일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을 의미한다.

일반법인 세액감면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1년(1조327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이처럼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15년 3480억원까지 줄었다. 다만, 최근 2년 연속 크게 증가하면서 1조원 수준을 뛰어넘은 상태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1조2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늘어난 수준이다. 증가 폭은 전년 기록한 14.1%보다도 축소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의 경우, 1조11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근 2년간 일반법인 증가세와 비교하면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2.9배에 달했던 일반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모 비율가 지난해에는 1.3배까지 떨어졌을 정도다. 

정부는 일반법인의 세액감면 증가 폭이 중소기업을 크게 추월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을 근거로 한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지난해 8033억원으로 전년대비 5129억원이나 늘었다.

일반법인 본사의 지방 공공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는 2016년(신고분 기준)에도 2138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은 640만원, 일반법인은 2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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