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합동감식, 전기난로 누전 탓? 거주자 실수?…실화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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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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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9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 원인으로 전기난로가 지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 301호 거주자는 화재가 발생한 날 새벽 자신의 방에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불이 붙었다고 진술했다.

거주자 A씨는 이불로 끄려다가 더 크게 번지자 먼자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 당국은 전날 진행된 현장 합동감식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난로에서 불이 났는지, 전기난로 곁에 둔 물건에 불이 붙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장소에서 전기난로와 콘센트, 주변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기관들의 현장감식 결과 301호 거주자의 관리 실수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면 실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화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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