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무죄' 뒤짚은 대법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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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1-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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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특별활동비 3623만원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2심서 무죄

  • '업무상 횡령' 쟁점...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결 엇갈려

  • 대법원 "법리 오해, 2심 재판다시하라" 결정

[아주경제 DB]


어린이들의 특별활동 위해 운영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남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남씨는 제주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부풀린 대금으로 계약한 뒤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6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어린이집 취사부로 허위등록해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623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행위는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남씨의 업무상 횡령죄와 부당수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체에 지급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부당수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해당 금원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남씨가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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