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미넴이 뿌린 돈다발 주워가면 '절도죄'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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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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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취득한 돈일 경우 절도죄·점유이탈횡령죄 등으로 처벌 가능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할로윈 파티에서 5만원짜리 돈다발을 뿌린 일명 ‘헤미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가운데 그가 뿌린 돈을 주웠다가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강남 클럽에서 ‘헤미넴’으로 불리는 남성이 5만원짜리 지폐 다발을 꺼내 사람들을 향해 뿌렸다. 그가 돈을 뿌리자 클럽에 있단 수백 명이 돈을 줍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부딪쳐 코피 또는 몸에 상처가 나거나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가상화폐 및 외환거래 등 금융 관련 사업가로 알려진 ‘헤미넴’은 지난 어린이날에도 5만원 600장을 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미넴이 클럽에서 돈을 뿌린 것과 관련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헤미넴이 뿌린 돈을 주워간 사람에게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헤미넴이 뿌린 돈이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이고, 주워간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절도죄, 점유이탈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시민이 차를 타고 거리에 돈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돈을 뿌린 행위로 교통에 방해를 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헤미넴으로 알려진 A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에인절 투자 등을 명목으로 소통회 참석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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