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31일부터 본격 가동…대출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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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8-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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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대출 10% 이하 유지해야

  • RTI 기준 예외대출도 전면 폐지


 
31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에 의무화되고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시범 가동된다.

DSR 규제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 연말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1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은행에서 시범운영되던 DSR 규제가 관리지표화된다. 앞서 은행에서 시행된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화되는 것이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DSR 70%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을 15%로, DSR 90%를 초과하는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지난 6월 기준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의 경우 19.6%, 지방은행은 40.1%, 특수은행은 35.9%다.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기존 고(高)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를 모두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들 금융기관이 앞으로 대출을 더 까다롭게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부터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기본적인 RTI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날부터는 여전사와 저축은행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고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신축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은행처럼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강제력을 띤 규제로 바뀐다.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DSR 규제에 금융당국이 총량규제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연말 대출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이미 각 은행에 주문했다. 은행들은 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한도에 다다르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실제 Sh수협은행은 최근 금융당국과 면담하고서 각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내 집단대출 취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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