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전자담배·스마트워치 갖고 입실하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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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10-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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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5일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자담배도 금지품에 추가됐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전자담배를 갖고 있던 응시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수험생의 성적은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등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 종류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아날로그형이라도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 역시 지난해부터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가져 갈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만약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내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며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한다.

한편 지난해 한 수험생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복도에 있던 감독관의 금속탐지기를 통해 전자담배 소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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