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약국 부당수익 행정처분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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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0-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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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금액 규모 따라 업무정지 처분수준 맞춰…변화된 의료환경 반영 목적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게 수익을 챙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의료급여기관(병원·약국)에 관한 업무정지·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표와 부당비율 산식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본인부담금 등의 징수액이 부당비율 모수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것도 논의됐다.

또 이전에는 적발된 부당금액이 소액에 그치더라도 지급된 급여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예로 부당금액이 191만원이고, 높은 부당비율이 25%이었던 한 의료기관은 9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구간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하고, 행정처분 부당금액 구간은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는 100일로 늘어나지만,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된다. 부당비율 산식도 환자 본인부담금 등 의료기관에서 받지 않은 급여비용까지 모수에 포함시키도록 변경된다.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되기 전 자진 신고하거나 의료급여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약국 등 현장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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