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물량은 전국 4500호이며 신청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안에서 살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집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다. 공급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8만명 이상 도시 등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1326호, 경기 1203호, 인천 471호, 부산·울산 358호, 대전·충남 302호, 대구·경북 242호, 광주·전남 241호, 경남 136호, 전북 90호, 강원 66호, 충북 51호, 제주 14호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2005년 도입된 저소득 무주택가구 대상 주거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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