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납부액 매년 껑충…올해 과징금 규모 1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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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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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항공운송사업자 행정처분 12건∙과징금 132억 9천만원… 진에어 60억으로 최다 과징금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매년 과징금 납부액이 2배 이상 급등하고 있어 항공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132억 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한항공이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 9천만원, 아시아나항공 2건에 12억원, 에어부산 1건에 6억원, 이스타항공 2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 1건에 3억원 순이었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2배 가량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5년 1천만원(1건)에서 2016년 24억2,000만원(11건)으로 2017년 42억6,000만원(7건), 2018년 132억9,000만원(12건)으로 매년 최고액을 경신 중이다.

올해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진에어는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해 과징금 6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김해→괌 착륙 시 괌공항의 악기상 상화으로 복행하지 않고 착륙 시도로 활주로 이탈 후 재진입해 27억 9천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로마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 초래하고,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한 바 있다.

이에 윤관석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나,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각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 역시 항공사들의 지속적인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시스템적인 원인 파악해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운송사업자별 2018년도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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