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판빙빙, 벌금·추징 1438억…당국 "영화업계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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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재호 특파원
입력 2018-10-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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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중계약·장부조작

  • "완납하면 처벌 면할 것" 공범은 공안행

  • 영화업계 연말까지 탈세 자진신고 압박

[사진=바이두 캡처]


'대륙의 여신'으로 불리는 중국 여배우 판빙빙(范氷氷)이 탈세 혐의로 1400억원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물게 됐다.

중국 세무당국은 영화 업계에 대한 세무 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말까지 탈세액을 자진 신고하라고 압박했다.

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과 장쑤성 세무국은 판빙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판빙빙이 영화 '대폭격'의 출연료로 3000만 위안을 받은 뒤 618만 위안의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또 112만 위안의 영업세 및 부가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판빙빙과 그가 법정 대표로 있는 기업이 2억4800만 위안의 세금을 과소 납부하고 1억3400만 위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판빙빙과 해당 기업에 2억5500만 위안의 추징금과 3300만 위안의 체납금을 부과했다.

또 판빙빙이 이중계약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은닉하고 탈세한 데 대해 탈세액의 4배인 2억4000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했다.

기업 장부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한 데 대해서도 탈세액의 3배인 2억3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판빙빙이 법정 대표로 있는 기업에도 1억1700만 위안 가량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판빙빙은 벌금 5억9600만 위안과 추징금 2억8800만 위안 등 총 8억8400만 위안(약 143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국은 "지난달 26일 판빙빙에 '세무행정처벌사항고지서'를 발송하고 30일 '세무처리결정서'와 '세무행정처벌결정서'를 재발송했다"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과 추징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6월부터 판빙빙과 탈세 브로커 머우머우광(牟某廣)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4개월 만에 최종 결과를 내놨다. 머우머우광의 경우 회계장부 등 증거를 은닉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안에 넘겼다.

'판빙빙 효과'로 중국 영화 업계 전체가 표적이 됐다.

당국은 판빙빙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던 장쑤성 우시 세무당국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영화 업계의 세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연말까지 탈세 규모를 자진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는 영화 제작업체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면제하고 벌금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교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6월 초 전직 CCTV 진행자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판빙빙은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고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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