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분쟁조정 신청건수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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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9-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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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반기보다 8.25% 늘어

[사진=손해보험협회]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상품과 보장에 불만을 품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이 상당히 늘었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집계된 전체 손보사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 상반기 총 1만49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9692건 대비 800건(8.25%) 늘었다. 중·반복 신청을 제외하면 7672건에서 8316건으로 644건(8.3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 신청이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게 금융사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와 대응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에 분쟁조정 신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손보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처음으로 집계된 2011년 1만2384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에는 1만7822건, 지난해 전체로는 2만634건을 기록했다. 손보업권에서는 올해도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업체 중에서는 농협손보와 MG손보의 분쟁건수가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농협손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00건 대비 49건(49%) 늘었다. MG손보도 208건에서 261건으로 53건(25.48%) 늘었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워낙 작았던 탓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손보의 경우 보유계약 십만건 당 민원건수가 4.38건에 불과해 손보업권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손보사 전체의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보다 손보사의 상품이 많아지고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는 그동안 크게 인기가 없었던 치아보험 신상품이 대거 개발돼 판매가 크게 늘었다. 이렇듯 분쟁조정 건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새로 개발되거나 주목을 끈 손보사의 상품은 셀수 없을 정도다.

이와 비례하듯 손보사 전체의 원수보험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원수보험금은 7조459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조7071억원 대비 7525억원(11.22%) 늘었다. 원수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총 보험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보험료인 원수보험료의 반대 개념이다. 해마다 손보사가 보장해야할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손보사 관계자는 "매년 분쟁조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손보사가 보장해야할 사고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손보사가 고객 서비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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