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과열징후’ 주택취득자금 편법증여 등 탈세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28 13: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행위 전수검증 추진

  • 조사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확인 시 ‘조사팀 교체 명령권’ 신설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과세당국이 최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징후가 나타나면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엄정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또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활용해 탈세행위를 했는지 전수검증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하반기에도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를 엄단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가기로 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와 부유층 등의 첨단 역외탈세 유형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조세회피처 기지회사를 이용한 소득은닉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이 중점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과열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나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관련 탈세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대기업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 분석‧점검한다.

사주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나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법인 자금의 사적이용 같이 회사지배권을 남용한 탈법적 사익추구는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재산가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차명주식 등의 검증을 강화한다.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고금리‧불법추심을 행하는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업종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독‧통제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조사권 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확인 시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했다.

영세자영업자 요청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입회해 조력을 제공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도입한다.

납세자가 조사진행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공대한다.

한 청장은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중단 없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국세공무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