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자문안, 보험료인상·의무가입연장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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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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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개최…적립기금 소진 당겨져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 보험료율 인상 완화 위한 수급 연령 조정도 언급돼…정부 “국민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중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향후 추진될 국민연금 개편 방안으로 보험료 2~4.5% 인상이 제시됐다. 논란이 됐던 의무가입 연령 60세→65세 상향 조정과 부과소득 상한선 상향 등도 개편 자문안에 포함됐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문안을 발표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 재정계산과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각 위원회에서 그 동안 논의한 자문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다.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무엇을 담고 있나
자문안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 (나) 2가지 안을 마련했다.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2%p(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후 5차 재정추계에서 인상방안을 재논의한다. (나)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보험율을 13.5%까지 4.5%p인상하는 방안이다. 특히 나안은 재정 상태에 따라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기대여명 계수 도입해 보험료율 인상(4%) 효과를 모색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기대수명 증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수급 연령인 65세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연금액 확보가 가능한 점이 고려됐다. 특히 현재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이전까지 계속 가입할 수가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그간 상한액이 낮아 지난해 14%에 이르는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자문안에서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낮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하는 제도 폐지하거나 연계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은 위원 간에 찬반이 도출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군복무 크레딧 적용기간 확대)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업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의제가입기간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괄 60% 조정)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혼인기간 변경(5년서 1년) △기초연금 내실화(급여수준 물가연동 등) 등이 자문안에 담겼다.

◆정부 “정부 안도 의견 중 하나…국민 동의와 입법 과정 거칠 것”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공청회 후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안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상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자문안은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할 전체 과정의 첫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이번 공청회에서 이뤄지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리 후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초로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3년 당겨진다…저출산·고령화 등 원인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까지 이른 후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립기금 소진시점은 2013년에 이뤄진 제3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3년이 당겨졌다. 이는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상승, 낮아진 경제성장율 등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에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 최고점인 155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상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영향으로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국내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금기금운용 방안, 해외 투자 확대 필요 등 나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장기재정안정과 자산배분, 지배구조와 성과평가, 자산군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현행 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제 개편만으로 가능한 기금운용위원회 활성화, 성과보상체계 개선, 우수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특히 △기금 국내채권시장 영향력과 수익성 측면에서 해외채권 투자확대 필요 △국민연금 책임투자 전담조직 확대개편 △지속가능한 책임투자 추진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책임 정립 등에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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