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등 불법행위 눈감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17 14: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환경부·국토부, 위반업소 44곳 공개

  • 업무·직무정지·과태료 등 처분

환경부·국토교통부 미세먼지 배출 위반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적발[사진=연합뉴스]


민간 자동차 검사소 44곳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 검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 44곳을 17일 공개했다.

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검사기기 관리 미흡 21건(46%), 불법 개조(튜닝)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들은 업무정지, 기술인력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 45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에 1700여 곳이 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민간 검사소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부적합률이 낮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부적합률은 공단이 23.0%, 민간 검사소 13.9%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어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