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사업 제한시 국무회의 거쳐야…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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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기자
입력 2018-07-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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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기업 경영정상화 조치'도 법에 명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 중단 시 통일부 장관이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내용이 적법하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명시에 신고제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교류협력 지원 법제를 정비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수리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는 총 314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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