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 하루 앞으로…외신도 집중 조명

  • WSJ "돈과 사랑, 비리와 배신이 뒤얽힌 현실판 K드라마"

사진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월스트리트저널(WSJ) 홈페이지 갈무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신도 '세기의 이혼'을 집중 조명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호황에 재산 두 배로 불어난 억만장자, 전처는 절반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집중 조명했다. WSJ은 이번 사건을 '돈과 사랑, 비리와 배신이 뒤얽힌 현실판 K드라마'라고 표현하며 결혼부터 파경, 재산분할 소송까지 이어진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WSJ은 최근 소송의 파급력이 커진 배경으로 AI 열풍에 따른 최 회장의 자산 가치 상승을 꼽았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메모리 공급업체로 부상하면서 기업가치가 급등했고, 최 회장의 자산도 2배 이상 늘어난 약 50억 달러(약 7조4000억원)로 추산된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급등한 자산 가치를 어느 시점까지 반영할지다. 노 관장 측은 AI 호황으로 불어난 최 회장의 재산을 최신 가치로 평가해 더 많은 몫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SK의 최근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주가 급등 이전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 35%가 유지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만큼 기존 기여도 비율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소송과 무관한 국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노 관장이 최대 10억 달러(약 1조4800억원)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산분할이 이뤄지면 최 회장의 SK 지분이 줄어들어 행동주의 투자자 등 외부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해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실제로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규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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