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 거래소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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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6-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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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자금계좌도 감시 대상에 포함…해외 거래소와 자금 이동도 면밀히 모니터링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거래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소의 집금계좌뿐 아니라 운영자금계좌도 자금세탁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가상통화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가장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계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와 경비 운영 등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집금계좌가 있는데 주로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돼 왔다. 그러다보니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은 자금을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취급업소에 고객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들이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의 선택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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