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 사업, 미 보잉 '포세이돈' 수의계약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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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6-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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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 사진=미 해군 제공]


2조원대 규모인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의 사업방식이 결국 미국 기종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개최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보잉의 포세이돈(P-8A)을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제품 판매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에 속한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상업구매와는 다른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8월부터 포세이돈을 미국 정부 보증 방식으로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애초 FMS 방식으로 포세이돈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스웨덴의 사브(SAAB)와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가 올해 2월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중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했다.

통상 방사청이 사업방식을 선정해 방추위에 상정하는데 이번 초계기 사업엔 두 방식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해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FMS 방식으로 구매하면 가격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기구매에 따른 반대급부인 기술이전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와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가격 자료(약 2200억원)는 소드피시와 포세이돈이 비슷하다”면서 “경쟁입찰로 가면 포세이돈의 대당가격이 10~28% 상승해 총사업비 내에서 구매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용, 일정,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종은 포세이돈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의계약 구매 방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유력한 경쟁기종인 사브의 소드피시에 대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이전 가능 목록을 공식 요청했으나 사브사는 스웨덴 정부의 수출승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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