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 수의계약? … 2조원대 해상초계기 사업방식 오늘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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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6-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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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피시. 사진=사브 제공]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의 사업방식이 25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오늘 방추위 회의에서 방추위원들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과 관련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2일 사업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과 관련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두 방식을 모두 방추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업 주관부처인 방사청이 사업방식을 선정해 방추위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인 데도 두 방식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송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에는 방사청 핵심 간부와 국방부·합참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한다.

방사청은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을 수의계약의 일종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후보기종이 포세이돈 단 1개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포세이돈. 사진=미 해군 제공]


그러나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FMS 방식은 가격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술이전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데다 스웨덴의 사브(SAAB)가 개발단계인 ‘소드피시’로 지난해 공개 도전장을 내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사브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이전 등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여기에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C295MPA’를 제시하면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은 3파전 양상으로 확대됐다.

C295MPA는 우리 군이 제시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 기종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방추위에서 사업방식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면 포세이돈으로 굳어지고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되면 포세이돈과 소드피시가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거리 800㎞의 AN/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속도 907㎞/h, 순항거리 7500㎞, 작전반경 2200여㎞에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개조해 제작됐다.

소드피시는 최대 탐지거리 592㎞의 AESA 레이더, 최고속도 945㎞/h, 순항거리 9630㎞, 작전반경 4300여㎞이며 공대지 유도탄과 청상어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기체는 사브가 7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운용 중인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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