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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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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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채용 예산 100억원 전국 시·도에 전달…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후속조치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전국 어린이집에 배치될 보조교사 6000명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된다. 내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비·자체고용 등으로 보조교사는 3만2300명이 근무 중이며, 이번 조치에 따라 하반기에는 이보다 늘어난 보조교사가 전국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취약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된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개정 후 65세로 변경됐다.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뤄져온 바 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관련 지침도 개정된다.

우선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보육교직원 주 휴게시간은 특별활동,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완화했다. 단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에 순환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관찰, 보호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인 4월 초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은 보육교사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를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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