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달부터 소득 따라 달라진다…1만원~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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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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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제도 재정비로 '송파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여, 43세)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만9000원, 소액 토지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로 2만1000원 등 건강보험료로 매달 총 6만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납부하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간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게, 고소득층에는 유리하게 적용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저소득층은 만원대까지 내려가는 데 반해, 고소득층은 309만원까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내달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부터 변경된 납부액이 청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기존 체계는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가 부과됐다. 반면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원인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때문에 앞으로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소득 파악수준 개선과 연계해 소득보험료 비중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된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그에 맞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이 개편 핵심이다.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부과…중저가 자동차는 보험료 면제
우선 지역가입자 77%인 약 589만 가구에서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이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에 따른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그간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돼왔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폐지됐다. 앞으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시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연소득 100만원 초과 시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부 축소된다.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중형차(1600cc 초과~3000cc 이하)는 보험료가 30% 인하된다. 단, 소형차더라도 4000만원 이상 고가차는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후 2단계 개편이 실시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보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보험료가 매겨지는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시가 1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 과세표준액에 따라 500만~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2단계 개편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납부가구 중 31%가 납부 면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상위 2% 소득(총 수입 연 3억8600만원) 보유자, 상위 3% 재산(시가 약 12억원) 보유자로, 평균 약 5만6000원 인상된다.

◆‘무임승차’ 고소득 피부양자는 건보료 부과…직장가입자는 변동 없어
고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 인상은 기존 피부양자에게도 적용된다.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시가 약 11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등 7만 가구는 내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던 이른바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개편 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더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중 직장가입자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외국의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점과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갑작스레 늘어난 것을 고려해 2022년 6월까지 보험료가 30% 감면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다수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직장가입자 상위 1%는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 시에는 월급 외 소득 건보료 부과기준이 2000만원까지 낮아진다.

◆보험료 상한선 매년 조정…초고소득자 건보료 309만원대
상위 고소득자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으로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기존까지 보험료 상한선은 2010년 평균보험료 30배로 설정된 이후 고정돼왔다.

그러나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연봉이 9억4000만원을 넘어가는 약 4000가구는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오르게 되며, 연봉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2000여 가구는 보험료 상한선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구에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이 송부된다. 또 내달 11일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구에 안내문, 보험료가 인하되는 가구에 문자메시지가 각각 전달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전 국민 중 25%에서 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올해 보험료 수입은 약 35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이 생활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이 실시돼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 개편안 발표 후 국회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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