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2차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1986~2008년생)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서류평가는 7월 13~21일, 면접평가는 7월 23~8월 6일에 각각 실시되며, 최종 선정자는 8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이 차등 지급되는 등 최대 3년간 총 36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군은 1차 공모를 통해 4명을 선정한 바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초기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이다
아울러 농지은행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적 독립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계획 이행, 성실신고, 경영장부 기록, 재해보험과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위반 시에는 지급기간 차감, 지급정지, 자격박탈, 환수등 강한 제재가 적용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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