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파산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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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6-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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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질환 한시적 운영 벗어나 내달 본격 시행…소득·재산 수준별로 기준 달라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가계가 파산에 이를 정도의 고액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질병·부상 등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환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이는 2013년부터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나, 이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에서는 범위, 지원 기준, 지원대상자, 지급 방법과 절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시행 사항이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외래·입원진료 비용’ 외에 ‘모든 질환 의료기관 1회 입원진료 비용’도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여겨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당연지원 대상이다. 그 밖에 소득·재산 등이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포함된다.

지원금액 기준은 △비급여 의료비 △요양·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50%다. 이전까지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이뤄졌다. 이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범위다.

이는 질환별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한편, 지원기준에 미달하거나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여겨질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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