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관위, 이재명 파일공개 합법 판단…李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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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8-06-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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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려워" 답변 두고 의견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7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두고 8일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위법성 조각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배제돼 적법하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한국당이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 자체는 명예훼손 등 위법성 소지가 있지만, 이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인 것을 고려해 위법성이 배제됐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홍보본부장은 "이 후보는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 운운하며 대국민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처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네이버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 고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한국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캠프의 백종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네이버와 이 후보에게 '석고대죄' 운운하며 호들갑"이라고 일축했다.

백 대변인은 "모두가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애매한 입장 표명이 한국당에게는 한 줄기 빛으로 느껴졌을 테지만, 두 눈 씻고 다시 찾아보라"면서 "선관위는 욕설 녹음 파일 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욕설 녹음 파일 공개의 위법성 판단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며 "우리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욕설 녹음 파일 공개는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인용, "현재까지는 이것이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한 유일한 법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했던 한국당은 중앙선관위 판단까지 왜곡하려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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