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와의 전쟁…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품 단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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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8-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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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비즈니스 세미나 이상석 중국 크리에이티브박스그룹 대표

  • 한국 기업 가품 단속 활동 부족해... 피해 사례도 多

  • 정확한 가품 단속 절차 통하면 정품 확산 및 매출 증대 효과도 얻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왼쪽)과 이상석 베이징 크리에이티브 박스 그룹 대표(오른쪽)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국경영연구소 제공]


마유크림으로 중국에 진출해 첫해에 약 3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뒀던 한국 화장품 기업 A사는 이듬해 매출이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한 데 이어 그 다음해에는 첫해의 절반도 안 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량은 증가했다. ‘가품’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산업소식망(中國産業消息網)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시장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 화장품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화장품 업체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가품 단속 활동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화장품 업체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가품∙가격 단속과 정품 인증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상석 중국 베이징 크리에이티브 박스 그룹(Creative box Group∙C-box) 대표는 26일 중국경영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국 가품 시장 실태와 우리 기업의 대응’ 차이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품 출시 전 상표권∙저작권∙위생허가 등 공식 인증 완료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정규적인 단속 활동전개로 가품 판매 점포 구분 ▲단속으로 적발된 온라인 점포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신고 ▲신고 접수 완료 후 제소 점포를 업체 공식 대리상으로 흡수 절차로 그 방법을 소개했다.

가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표권의 획득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알리바바가 운영중인 티몰(天猫·톈마오)과 타오바오(淘寶), 최근 떠오르는 중국 공동구매 쇼핑몰 핀둬둬(拼多多)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품 신고 프로세스가 이 상표권을 근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가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표권 등록은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며 “상표권이 없으면 가품 판매 점포를 발견해도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소개된 A사도 상표권 획득을 미리 해두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신고 전 가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는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수천만 개의 온라인 점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 대표는 “C-box가 개발한 플랫폼 별 엔진이 이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엔진에 제품이나 브랜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가품을 판매하거나 가격을 위반하고 있는 점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사 ‘아이크림’의 관련 검색어를 티몰 엔진에 넣으면 해당 아이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 4000개의 이름, 연락처, 아이크림의 판매가, 판매 누적량 등 정보가 나타난다. 이때 아이크림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그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점포를 다시 한번 가려내고 이 중 공식 수권을 받지 않은 점포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추출해 낸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이날 “앞으로 2달 후 해당 엔진을 C-box 온라인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가려진 점포의 명단을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적재산권 센터에 신고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더 중요한 단계는 이후 점포 처리 과정이라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신고 완료 후 발생하는 비제소 점포와 제소 점포 중 비제소 점포는 가품을 팔았다고 인정한 곳으로 제품 삭제와 벌점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는 극소수”라며 “제소 점포는 가품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곳과 선처를 요구하는 곳으로 나눠지는데 경험상 약 90%의 점포는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처를 구하는 점포는 신고 철회해 주는 대신 업체의 정품을 공식적으로 공급받는 공식 대리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3진아웃제’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품 단속이 강화되며 정품 판매를 원하는 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신고절차를 통해 단속점포를 내부 네트워크로 흡수하면 정품 확산 및 매출 증대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프라인 점포 단속을 위해서는 홍콩시장 가품 단속이 중요하다. 이대표는 “광저우 등에서 제조되는 가품이 홍콩으로 유입 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홍콩 시장을 간과하는 한국 기업이 상당히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점포 단속은 관련 업체 혹은 마케팅 업체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다.
 
중국 진출을 앞둔 중소기업은 한국 기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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