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시장 개 도축시설 역사속으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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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5-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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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원들이 불법 도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란시장 개 도축 시설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성남시는 최근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1곳 남아 있던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을 강제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모란시장의 A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다. 하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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