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LG 회장 별세] '4세 경영' 구광모, 지분 승계 관건…1조원 규모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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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입력 2018-05-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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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전자 상무


20일 구본무 LG 회장의 별세로 LG그룹 경영권 승계가 구광모 LG전자 상무로 공식화한 가운데 향후 지분 승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현재 ㈜LG의 최대주주는 구 회장(11.28%)이며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7.72%)이다. 구 상무는 현재 3대 주주로 지분율은 6.24%다.

앞서 구 상무는 후계자로서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지분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2006년 LG 지분 2.75%를 취득한 이래 현재 지분은 6.24%까지 끌어올렸다. 생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지분 1.1%, 2016년 12월 고모부인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으로부터 35만주 등을 증여받았다.

이로써 구 회장이 구 상무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준다면 구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된다.

상속세는 주요 해결과제다.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11.28%)을 상속받을 경우 손쉽게 최대주주가 돼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막대한 상속세를 감안할 경우 당장 이른 시일 내에 지분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진다.

주가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여기에 할증을 붙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원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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