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직원 및 부정합격자 즉시 퇴출”…채용비리 근절방안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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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5-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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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인사팀장 박모씨 등 13명 적발…대가로 1억 이상 수수한 노조위원장도 수사

[사진=아주경제 DB]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을 둘러싼 채용비리 사건이 확대되는 가운데 SR은 채용비리 직원과 부정합격자를 즉시 퇴출한다는 근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SR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자에 대해 즉시 퇴출토록 할 것”이라며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청탁자가 기소되면 부정합격자에 대한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SR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 담당자인 전직 인사팀장 박모씨(47·구속) 등 13명이 채용비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전직 영업본부장 김모씨는 주변 지인과 노조위원장 등의 청탁을 받아 박 씨에게 전달했으며, 기술본부장 박모씨는 단골식당 주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인사팀장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업본부장 김씨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려 당초 3명을 뽑기로 했던 한 모집 분야의 합격자를 5명으로 늘리도록 인사처에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의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는 한 청탁 대상자가 면접시험에 불참했는데도 마치 응시한 것처럼 허위 면접표를 작성하고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위원장 이모씨도 지인 등 총 11명에게서 채용 청탁을 받고 이 대가로 1억2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정 채용 청탁자 대부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또는 SR의 가족이나 지인들로 조사됐다”면서 “고액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대물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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